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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소상공인·시민 편의 위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운영기준 시행

남양주시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시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남양주사랑상품권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기준 마련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는 제도의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질적인 소상공인 보호를 고려해 개편안을 수립했다. 운영기준 마련 과정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 지역 내 13개 유관단체 의견을 수렴했고, 남양주사랑상품권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의 실효성과 균형을 확보했다. 주요 변경사항은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 내 입점 매장의 등록이 제한됐지만, 개정 기준에서는 연매출 12억 원 이하의 개별 소상공인 매장은 대규모점포 입점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 가능하다. 이를 통해 매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의 제도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시민 수요가 높은 주유소 업종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연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운영 주유소는 남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 상품권 이용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상품권의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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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흥군, 2026년 1호 고액기부자 탄생

장흥군은 2일 선종선·권병옥 ㈜남도어가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5백만원을 기탁하며 2026년 신년 첫 고향사랑기부이자 1호 고액기부자의 주인공이 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2026년을 여는 장흥군 고향사랑기부제의 첫 고액기부 사례로, 새해의 시작과 함께 지역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알리는 상징적인 출발점이 됐다. 선종선·권병옥 대표는 “새해를 맞아 고향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부에 참여했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희망을 더하고, 많은 분들의 공감과 참여로 이어지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2026년 신년 첫 고향사랑기부이자 1호 고액기부로 5백만원을 기탁해 주신 것은 매우 뜻깊은 쾌거”라며 “기부자의 소중한 뜻이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금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이 연간 2천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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