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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 실시

군포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자이며, 이들 중 지방세 체납자 수는 37명, 체납액은 17억 5천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자 수는 5명, 체납액은 1억 2천만 원에 달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이행 및 소명기회가 주어진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감소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확정명단은 11월 18일, 행정안전부, 경기도 및 군포시 홈페이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 및 상호(법인명 및 법인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등이 포함되며, 공개대상자는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된다.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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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76년 만에 찾은 아버지 흔적…수원시 새빛민원실 베테랑팀장들, 6.25때 납북된 민원인 아버지 기록 찾았다

수원 연무동에 사는 최윤한(82)씨는 6.25 전쟁 중이던 1950년 납북된 아버지 고 최호철(1917년 생)씨의 생전 행적과 납북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했다. 수많은 기관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 없음’이라는 회신만 반복됐다. 아버지 삶의 작은 흔적이라도 찾고 싶은 최씨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는 듯한 공무원의 모습에 상처받은 적도 많았다. 남은 기록은 1950년 납북, 납북 전 의용소방대 활동 최씨가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1950년 납북됐고, 납북 전 의용소방대로 활동했다는 것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난해 6월 수원시 새빛민원실을 찾았다. 새빛민원실 베테랑팀장들은 그동안 만났던 공무원들과 달랐다. 최씨의 말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고,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줬다. 김영덕·김남현·구원서 베테랑팀장은 최씨의 ‘민원 후견인’을 자처했다. 먼저 경찰청, 소방청, 국가기록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에 최씨 아버지에 대한 사실 조회를 하고, 기록을 요청하며 자료 확보에 나섰다. 통일부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