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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구리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지역행사 등에서 과도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저감함과 아울러,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구체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의 수동적인 정책 시행 또는 시민의 자발적인 행동에만 의존하던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경애 의원은 “플라스틱 제품 등 1회용품은 현대사회의 편의성을 상징하는 한편 이미 심각한 단계에 다다른 환경오염을 더욱 가속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양면성을 띄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 기업, 단체, 시민 등 모두가 함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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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경기도체육회 수익사업 근거 마련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5일, 경기도체육회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투명한 수익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의 모호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대한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체육회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도 예산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특히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예산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수익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지훈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 제31조의2를 신설해 경기도체육회가 체육진흥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고자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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