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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자발적·주도적 참여를 바탕으로 공정무역을 더 넓게 확산하도록 ‘공정무역마을운동’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공정무역위원회 운영 체계를 정비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정무역마을운동’을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공정무역 인식을 높이고 활성화를 이끄는 운동으로 정의하고, 공정무역 지원정책의 기본원칙에 마을운동 및 시민 참여 활성화 지원과 지속 가능한 상생 관계 구축을 새로 담았다. 추진계획도 구체화했다. 기존 계획 항목에 더해 공공구매 우선 추진 계획과 실행 방안, 공정무역마을운동 활성화 및 시민 참여 확대 전략, 추진 성과 평가 지표와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하도록 정비했다. 이를 통해 공정무역 정책이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 실천과 성과관리까지 이어지도록 기반을 갖추게 된다. 지원 범위도 넓혔다. 시가 공정무역마을운동 조성과 시민 참여 확대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지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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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 대표발의,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대표 발의 한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제2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 제248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맨발 걷기를 즐기는 시민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산책로의 안전과 편의시설 부족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을 제안의 취지로 설명하며, 본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활성화 사업 내용을 담았다. 먼저 ▲기존 세족대, 신발장에 더해 ‘쉼터’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시민들이 산책 중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보수 규정을 신설하고, ▲우천 시 발생하는 토사 유실 복구와 산책로 오염 방지 등 유지·보수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산책로의 단순 조성을 넘어 ‘확충 및 정비’개념을 도입하여 기존 산책로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산책로 조성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