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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홍종철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체계 정비 나서

시민기자 중심 운영으로 효율성·참여도 강화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기자 운영 중심으로 인터넷신문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뉴스레터(웹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시민기자 위촉·임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교육·행사·간담회 등 시민기자 활동 지원 근거를 정비했다.

 

홍종철 의원은 “시민기자의 역할을 강화해 시민 참여형 홍보매체로 발전시키고자 했다”며 “운영 효율성과 콘텐츠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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