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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실시

지정 여부 결정 안전상태 주기적 관리

 

김해시는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8월까지 관내 건축물과 옹벽 335개소를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시설물의 관리현황, 안전상태, 적정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추진된다.

 

제3종시설물은 제1종·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 중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을 말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 중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소규모 공동주택과 연면적 5,000㎡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 등이다.

 

시는 전문업체를 선정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 안전상태가 미흡한 시설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해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시 관계자는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는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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