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이영희 의원을 포함해 41명 도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의 체계적 연구 성과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이영희 의원은 소방 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5년 4월 연구회를 공식 발족, 강웅철·김도훈 등 10명 의원과 함께 '경기도 소방 역사자료 관리 및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
연구회는 소방 유물 실태조사, 경기소방역사사료관 운영 진단,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조례 개정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가 전국 최대 소방 조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물이 단순 보존에 그쳤던 제도적 한계를 전면 보완, 도민 교육과 안전문화 확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는 ▲소방유물의 조사·연구·수집·보존 체계화 ▲교육·전시·기록 활용 근거 마련 ▲자문위원회 확대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 ▲기증·위탁 및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영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연구보고회,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소방의 역사는 곧 도민 안전의 역사”라며 소방 문화유산의 공공적 가치를 지속 강조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문제의식에서 연구→제도→정책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소방유물은 과거를 보관하는 물건이 아니라 미래의 안전을 가르치는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소방역사사료관이 연구·교육·전시가 결합된 실질적 거점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2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