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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덕 화성시의원, "사법파괴 5대 악법·국민입틀막 3대 악법 즉각 철회하라" 1인 시위

화성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소속…"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악법 저지 나서야"

 

화성특례시의회 임채덕 의원(국민의힘,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이 "사법파괴 5대 악법, 국민입틀막 3대 악법 즉각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임 의원이 문제 삼은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 ▲4심제(재판소원제) 도입 ▲공수처 수사 대상 확대 등이다. '국민입틀막 3대 악법'으로는 ▲정당 현수막 규제법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지목했다.

 

임채덕 의원은 누구?

임채덕 의원은 현재 화성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민의힘 소속으로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지역을 대표하고 있다.

 

지난 7월 제243회 임시회에서는 진안신도시 개발 관련 시정질문을 통해 원주민 권익 보호를 촉구했다. 당시 임 의원은 "진안신도시 개발이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사업은 지연되고,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 전투기 소음, 고도 제한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9월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삼표산업 화성사업소를 방문해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 현장을 점검했으며, 8월에는 '화성특례시 권역별 지역 상권 활성화 연구회' 대표 의원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에도 힘써왔다.

 

"화성시민 대표로서 목소리 낼 수밖에 없었다"

임 의원은 1인 시위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에게 "이번 법안들은 단순한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부를 장악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은 재판의 독립과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특정 정치인을 위한 맞춤형 법안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당 현수막 규제와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야당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라며 "필리버스터 제한법까지 통과되면 소수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마저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임 의원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이는 결국 화성시민 105만 명 모두의 민주주의와 자유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방의원이라고 국회의 잘못된 입법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1인 시위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사법파괴·국민입틀막 악법 논란이란?

최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련의 법안들을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입틀막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법파괴 5대 악법은 사법부 관련 제도 개편안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한 재판 환경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주장한다. 

 

국민입틀막 3대 악법은 표현의 자유와 정치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들로, 국민의힘은 이를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 현수막 규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정치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며,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온라인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8대 악법 저지' 릴레이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사법개혁'이자 '민생법안'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의 반대를 '민생 인질극'이라고 맞서고 있어 여야 간 격렬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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