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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행정전화 전수녹음 시행…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충북 영동군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전화 전수녹음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종합대책’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지난 14일부터 군청과 읍·면, 사업소, 군의회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수신되는 모든 행정전화 통화를 녹음 중이다.

 

다만, 발신 통화 및 직원 간 통화는 녹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통화 연결 전 ‘민원 처리법에 따라 더 나은 상담 서비스를 위해 통화 내용이 녹음된다’는 안내 멘트를 제공해 민원인에게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녹음된 통화 내용은 1년간 보관되며, 민원 분쟁 발생 시 사실 확인 및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녹음 정보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열람 및 제공이 가능하나,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제한된다.

 

영동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전화 전수녹음 시행을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군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전한 민원 문화 조성에 기여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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