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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박혜숙 의왕시의원, '의왕시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강력 촉구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은 법적 책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7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의왕시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창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직장운동경기부를 단 하나도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는 단 세 곳뿐이며, 의왕시가 그중 하나라는 점을 지적하며 “안타깝고 불명예스러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법적 근거를 들어 창단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민체육진흥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시 근무 공무원 수가 1,000명 이상인 지자체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의왕시는 이미 이 법적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산과 효율성을 이유로 기본적인 책무조차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로 ▲의왕시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의 활약을 통한 16만 시민의 자부심 및 결속력 강화 ▲역동적인 도시 홍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 ▲지역 유망 체육 인재들의 타 지역 유출 방지 및 성장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박 의원은 의왕시 집행부를 향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강력히 요청했다.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위한 신속한 타당성 조사 착수

▲의왕시에 적합한 전략 종목 선정 및 단계적 창단 계획 수립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실행력 있는 로드맵 마련

 

마지막으로 박혜숙 의원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적 책임이자 의왕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하며, “지금 의왕시에 필요한 것은 작은 고민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과감한 결단이다. 젊고 벅찬 에너지가 살아 숨 쉬는 도시의 시작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으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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