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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 중구의회, “중구 공공시설 유휴공간 구민 누구나 이용 가능”

울산 최초로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담은 조례 제정

 

울산 중구의회가 중구 관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중구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안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제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내용이라 의의를 더하고 있다.

 

조례는 중구가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해 이용 편의를 높이고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의 공간은 목적과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공간과 시간, 사용료 등이 안내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공공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제9~12조)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제13~14조), 손해배상 및 관리 책임(제15~17조)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가 제정되면 중구는 안전에 위험이 없고 이용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취미·동호회 활동과 각종 마을 행사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내 강의실이나 회의실, 중구생활문화센터 내 회의공간, 외솔기념관과 산전만화도서관 내 유휴공간 등에 대해 주민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영호 의원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손쉽게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도는 떨어지는 실정”이라며 “우선 구청이 각 권역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파악한 뒤 공간 규모와 이용가능시간, 사용료를 정리해 통합예약시스템 등을 통해 홍보가 이뤄지면 각 공공시설이 비어있는 시간대에 개방을 통해 주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10일 열리는 제28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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