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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전사고 예방 위해 폐농약류 관리 방안 강화

이철수 의원 대표발의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가 폐농약류의 잘못된 보관 및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이 27일 제365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폐농약류의 부적절한 보관 및 방치로 환경오염뿐 아니라 농촌 주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폐농약류에 관한 사업 홍보 부족 등 사실상 형식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과 함께 여전히 폐농약 무단 투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 폐농약류 수거와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폐농약류의 범위를 변질과 혼합 등 사용이 곤란한 농약까지로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뿐 아니라 역할 분담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제고했다.

 

또한 수거함의 설치 장소 외에 관리주체, 관리방법 및 기준을 규정하여 수거함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농번기 등 특정 시기를 위한 특별사업 추진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 제도로는 여전히 농가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폐농약으로 인한 사고를 완전히 예방하기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현 제도의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폐농약 처리가 보다 더 수월해지고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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