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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소방서 “119구급대원 대상 폭언·폭행 근절 당부”

 

신안소방서는 현장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소방본부 자료에 의하면 소방대원 대상 폭행사고는 연평균 18건 발생했으며 피해 인원은 28명이다. 가해자 18명 중 16명(84.2%)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취 상태에서의 충동적 폭력이 구급 현장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소방서는 119구급대원 폭언ㆍ폭행 근절 집중 홍보, 폭행 위험 상황 시 증거 확보를 위한 웨어러블 캠 적극 활용, 폭행사고 발생 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직접 수사 등 강력 대응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피해 대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현장 공권력 보호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곧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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