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군의회 김아진 부의장은 2일, 군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천군 조례입법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평가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서천군의원을 비롯해 기획예산담당관, 이청수 입법고문, 신흥섭 법률고문이 참석해 조례입법평가의 추진 방향과 평가 기준, 향후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김아진 부의장이 2023년 대표발의해 제정한 '서천군 조례입법평가 조례'에 근거해 처음 실시되는 공식 평가로, 서천군의 조례들이 실제 행정과 군민의 삶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의미가 있다.
김아진 부의장은 “조례는 제정되는 순간이 아니라, 집행되고 평가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이번 조례입법평가는 사문화된 조례, 현장과 맞지 않는 조례를 과감히 찾아내고,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로 재정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조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일인 동시에 정책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과정”이라며,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개정·폐지·보완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조례의 집행 현황과 정책 효과 분석
▲중복·비효율 조례 정비
▲현실 변화에 뒤처진 조례 발굴
▲군민 체감도가 높은 조례 개선 방향 제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천군의회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례 정비 계획을 체계화하고, 향후 조례 제·개정 단계에서도 사전 검토와 사후 평가가 연계되는 선순환 입법 구조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김아진 부의장은 “조례의 숫자가 아닌 조례의 성과로 평가받는 의회, 군민의 삶에 실제 변화를 만드는 조례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며 조례입법평가 제도의 정착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