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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통과

강동화 의원 대표발의… 민ㆍ관 협력 기반 마련해 위기학생 조기 지원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강동화 의원(전주8)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28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이후 전북 지역 학생들에게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에는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민·관 협력체계 구축,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추진 및 표창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전북의 지역적 특성과 학생 상황을 반영한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지원 체계 구축, 관계 기관 협력 방안, 교직원 전문성 향상, 민간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이 담기며, 학생 개별 맞춤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 민·관 협의체’를 설치하여 기관 간 협력 및 사례관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동화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마주하는 학생의 어려움은 복합적이며, 단일 기관의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례는 교육·복지·보건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통합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완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가 제정되면 전북교육청은 매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학생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위기 학생 지원의 공공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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