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가 1일형 현장체험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6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따른 부담 증가와 비용 상승 등으로 수학여행이 감소하면서, 이를 대체하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이 늘고 있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1일형 체험학습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여건이 어려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개정안은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1일형·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장체험학습비’로 정의하고, 이 가운데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 학생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학여행비와 입학준비금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오인환 의원은 “수학여행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도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과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경제적 여건 때문에 체험학습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줄이고, 교육복지의 공공성과 형평성은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3일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