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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동의서 재징구 현안 점검 완료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 3개월 활동 마무리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일 열린 ‘제305회 정례회’에서 지난 3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행정 개선을 위한 3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회의를 통해 ▶기본계획에 동의서 연번 부여 방식을 규정한 법적·행정적 근거 및 필요성 ▶구 내부 방침에 따른 기존 동의서 무효화의 적정성 ▶조례와 지침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미추2구역은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2018년 구역 지정이 해제됐고, 2022년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된 지역이다. 2023년에는 미추4·5·6·7구역이 동의요건을 충족해 촉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을 제출한 반면, 미추2구역은 동의율 부족으로 입안 제안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올해 4월 미추홀구가 촉진지구 내 입안 제안 동의서에 연번 부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내부 운영계획을 변경 수립하면서 2021년부터 징구된 기존 동의서가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주민 민원이 발생했다.

 

또한, 올해 7월 진행된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심의’에서는 시·구 간 사전 협의 부족으로 안건이 보류되며, 미추2구역이 제안 접수를 하지 못한 채 지연되는 상황도 나타났다.

 

소위원회는 이러한 사례가 행정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 강화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시 시·구 간의 사전협의 철저 ▶주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행정 방침 변경 시 예외 규정 또는 충분한 유예기간 마련 ▶개정 조례 부칙에 따른 기존 동의서 인정 등 사업 정상화 지원의 3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사례가 다른 구역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제도 정비를 요청한다”며 “인천시의회도 재정비촉진구역 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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