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환경운동연합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3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탄천에서 진행된 카약체험 행사를 위해 가동보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는 것이 고발 이유다. 이번 고발은 지난 2024년에 이어 올해도 반복된 문제로, 환경단체는 행정 편의주의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건의 전말과 법적 쟁점을 들어봤다.
Q. 이번에 신상진 성남시장 등 3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신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탄천 하탑교~야탑교 구간은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카약을 탈 수 없는 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약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가동보를 작동해 탄천물길을 막아 수심을 확보해야 합니다. 2024년 가동보 상류(하탑교~야탑교) 수심을 확보하는 동안 가동보 하류는 탄천 건천화가 진행되어 하천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카약체험 운영 중단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성남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중펌프로 가동보 상류의 물을 가동보 하류로 보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단체를 포함한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대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2025년 카약체험 운영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성남시는 탄천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26일(금) 오후부터 가동보를 작동했고, 저희는 27일 약 7시부터 이 구간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그 결과 수중펌프가 오전 몇 시간 작동하지 않았고, 물고기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Q.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이번 사건이 해당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신 근거는 무엇인가요?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동물보호법상 동물로 정의하되,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의 물고기가 식용 목적이 아닌 야생 어류라면 탄천에 서식하는 어류는 동물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해당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수의학적 필요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등에 한정하여 엄격히 해석하고 있으며, 축제·체험 목적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동보 운영으로 인해 하류 수위가 저하되고 유수가 정체될 위험성을 알면서도 2024년과 동일한 형태의 행사를 2025년에도 반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Q. 탄천이 '폭염·홍수 완화와 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하셨는데, 성남시에서 탄천이 가지는 생태적 가치를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의 하천은 과도한 개발로 인해 기후변화 시기에 더 큰 담수생태계 붕괴 위기에 놓여있고, 보 등 다양한 시설로 인해 홍수위를 높이거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공간이용의 위협에 놓여있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탄천을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도시의 홍수 위험을 낮추고, 생태계 회복, 기후 탄력성 증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Q.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이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나 생태계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셨나요?
환경적 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성남페스티벌 탄천 카약체험 계획에서 '행사 진행 시 생태계(물고기 등) 보호에 유의바람'이라는 문구는 발견했습니다.
Q. 행사 전에 성남환경운동연합이나 다른 환경단체와 협의 과정이 있었나요? 만약 없었다면,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을까요?
협의 과정은 없었습니다. 만약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탄천 구간 중 가동보 운영 없이도 카약체험을 탈 수 있는 곳을 제안했을 것입니다. 시기 등을 고려해봐야겠지만, 탄천 하류에서는 자연상태에서도 카약체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카약체험이 아닌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체험을 제안했을 것입니다.
Q. 조정기 신부께서 "잠깐의 오락을 위해 생명을 학대하는 행위"라고 표현하셨는데, 시민 여가 활동과 생태계 보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보시나요?
성남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탄천 수질은 1등급입니다. 탄천에서 지속가능하게 시민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체험은 많습니다. 강수욕에서부터 바이오블리츠 등 지역의 환경단체와 협의하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Q. '생명 존중의 가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이 성남시의 행정 철학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환경정책은 대부분 하천과 녹지를 생태공간이 아닌 개발 및 레저공간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환경정책을 추진해도 된다는 정당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Q. 마지막으로, 성남시민들과 신상진 시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탄천은 성남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자, 해오라기·왜가리·흰뺨검둥오리·백로, 멸종위기 2급인 흰목물떼새, 버들치·모래무지 같은 물고기와 멸종위기 1급인 수달과 삵까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생태공간입니다. 이 생명들과 우리가 오래도록 공존하려면, 탄천을 일회성 행사와 개발의 수단이 아니라 성남시가 책임지고 지켜야 할 생명의 강으로 보고,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이러한 주장과 비판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물고기 폐사는 확인된 바 없다"며 "가동보를 가동하는 동안에도 한쪽은 열어 물길이 유지되도록 했고, 수중펌프 4대를 설치해 물이 계속 흘러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어 보호 대책과 안전요원 배치 등 지난해 지적을 반영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강조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고발을 통해 행정기관의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와 성남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