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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유통3부지 물류센터 개발 논란...화성·오산, "법적 절차" vs "생활권 침해" 상반된 입장

화성시 "국가 승인 계획, 법적 절차 준수"...오산시 "사전 협의 없이 일방 추진" 반발

 

동탄 유통3부지 물류센터 개발을 둘러싸고 화성시와 오산시가 정면 충돌하면서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생활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화성시는 "이미 지정된 유통업무설비 용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오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실제 교통과 환경 부담은 오산 시민이 떠안게 된다"며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오산 주민 200여 명 집회..."백지화하라"

지난 1일 경기도청 앞에서는 오산·동탄 주민 200여 명이 물류센터 건립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권재 오산시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오산시의회 의원들, 차지호 국회의원(오산), 이준석 국회의원(화성 을), 경기도의회 김영희·조용호 의원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화성시가 협의 없이 초대형 물류센터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활권 영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성시 "2010년 지정된 국가 승인 계획...임의 변경 어려워"

이에 대해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유통3부지는 2010년 동탄2 신도시 실시계획 승인 당시 이미 '유통업무설비 용지'로 지정된 곳으로, 국가가 승인한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토지 소유권과 공공성 여부가 관련돼 있어 지자체가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기 어렵다"며 "교통영향평가 역시 법적 기준에 따라 경기도가 최종 승인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화성시에 따르면 물류센터는 최초 제안안 대비 총 연면적이 35.1% 축소됐으며, 일일 교통량도 26.3% 감축된 계획이 반영됐다.

 

 

교통 문제 쟁점..."오산 도로망 직접 영향"

오산시 측은 "물류센터 주요 진입로가 오산IC와 오산 도로망으로 연결되는 만큼 교통체증, 안전사고, 환경오염 등 부담은 오산 시민이 직접 겪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형 화물차량과 건설 차량으로 인한 혼잡이 발생할 경우, 유통3부지 인근 지하차도 진입부에서 일반 차량과 물류 차량이 뒤섞여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화성시는 이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규모를 축소했으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건축·경관 심의 과정에서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진출입로 개선, 전용차로 도입 등 보완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지자체 간 광역 협력 모델 필요"

전문가들은 "화성시의 법적 근거와 오산시의 생활권 주장이 모두 타당성이 있다"며 "지자체 간 중재기구를 구성해 교통대책, 안전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광역적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통3 물류센터는 오는 2025년 하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실시계획 인가가 이뤄져야 본격 착공이 가능하다.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화성시와 오산시 간 협의가 이뤄질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번 논란은 행정구역 중심의 개발권과 생활권 중심의 영향권이 충돌한 사례로, 향후 조정 결과에 따라 경기도 내 유사 사례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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