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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조사 후 숨진 양평 공무원, 진실은 무엇일까

"강압 수사 없었다" vs "진술 조서 조작 의혹"... 팽팽한 공방 속 진실 규명 요구 목소리

 

지난 10월 10일, 경기 양평군청에서 근무하던 50대 5급 공무원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불과 8일 전인 10월 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대체 '공흥지구 특혜 의혹'이 뭐길래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인 ESI&D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한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사업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양평군의 도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야 할 개발부담금이 면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16시간의 조사, 그리고 남겨진 메모

A씨는 지난 10월 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시작된 조사가 장시간 이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A씨가 생전에 남긴 것으로 알려진 자필 메모에는 조사 과정에서의 심리적 고충과 함께 "김선교 의원(당시 양평군수)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는 회유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변호인의 문제 제기 "진술 조서 조작 의혹"

10월 14일, A씨의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는 특검 사무실 앞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심야 조사 중 작성한 진술 조서 마지막 두 페이지에 문제가 있다"며 신문조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조서에는 "군수가 전화와서 '잘 봐줘, 잘 처리해달라'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A씨가 "예"라고 답한 것으로 기재됐는데, A씨는 변호사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 측은 특검팀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의 반박 "강압도 회유도 없었다"

특검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며 "이미 다른 공무원 진술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확보한 상태였기에 정씨 진술을 새로 강요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점심·저녁 식사 시간과 3회의 휴식시간을 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5일) 특검의 공식 입장

오늘 특검은 브리핑에서 "양평 공무원 조사에서 강압 및 회유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감찰에 준하는 수준의 경위 조사를 병행 중이며, 문제점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양평군수가 특검을 방문해 공무원 조사 시 배려를 요청했다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조서 열람 요청은 거부됐다

변호인이 진실 규명을 위해 신청한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복사 요청은 특검에 의해 거부됐습니다. 특검 측은 "정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 변호 대상이 소멸됐고, 수사 중인 사건 자료의 공유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진실 규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결식, 그리고 남은 과제

10월 14일 양평군청에서는 전진선 양평군수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군의회 회장, 동료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씨의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 동료들은 운구차가 이동하는 가운데 추모 묵념을 하며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

지금 이 사건을 둘러싸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강압 수사로 공무원을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했고 배려도 충분히 했다"고 맞서고 있죠.

 

문제는 정작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당사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씨는 조사 당시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신문조서와 실제 조사 내용을 비교·검증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의 부검 결과와 유서 필적 감정 결과가 나오면 사건의 전말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을까요? 국민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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