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발의한 '나주 마한문화권 고도(古都) 지정 촉구 건의안'이 4월 2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나주 반남면, 다시면 일원에 분포한 마한 유적지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도’로 지정하여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정비·보존 체계를 갖추고, 각종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법에 따라 고도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유적 정비·보존사업부터 마을길 및 공원 조성, 마을기업 육성, 한옥민박·전통음식점·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등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 활성화, 지역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2026년 기준 지금까지 지정된 고도는 신라의 경주, 백제의 공주·부여·익산, 대가야의 고령 등 5곳이다.
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의 고도 지정은 삼국 및 가야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고대 삼국과 가야에 못지않게 우리 민족의 찬란한 고대문화를 꽃피웠던 전남의 마한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나주를 중심으로 한 마한문화권은 당시의 정치·사회·경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심지로서 고도 지정 요건에 충분히 부합한다”며, “앞으로 전남도와 나주시뿐 아니라 학술연구 기관 등 민·관·학 협력체계를 갖춰 나주 마한문화권이 고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