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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오은옥 의원, 공사장 인근‘보행안전도우미’도입 추진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발의...“안전한 보행환경을”

 

창원시의회 오은옥 의원(비례대표)은 건설공사 현장 인근에서 보도를 점용하거나 자재·폐기물 등을 쌓아둔 탓에 발생하는 보행자의 위험을 차단하고자 ‘보행안전도우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오 의원 공사 현장 인근에서 잇따른 보행자와 대형 차량 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진해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한 보행자가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어 숨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오 의원은 공사장 주변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조례안에는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 구간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점용 구간 10~30m에 1명, 30m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배치해야 한다. 또 횡단보도가 있거나 학교·전통시장 주변, 보도 폭 3m 미만 등 여건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의 추가 배치 규정도 포함했다.

 

조례안은 지난 5일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3일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공사장 주변은 대형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며 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보행안전도우미 제도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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