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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용갑 의원,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연간 7조 원 규모의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방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 제71조제3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39.5%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전환사업)의 비용 보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한 시·도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세액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71조제4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17.0%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방소비세 납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5조 6,201억 원, ▲2023년 7조 2,082억 원, ▲2024년 7조 1,878억 원의 지방소비세가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에 배분됐다.

 

특히, 2024년 각 시·도에 배분된 지방소비세는 ▲전남 9,026억 원, ▲경기 8,870억 원, ▲경남 8,019억 원, ▲경북 7,431억 원, ▲전북 6,220억 원, ▲충남 6,208억 원, ▲강원 4,887억 원, ▲충북 4,013억 원, ▲서울 3,323억 원, ▲부산 3,135억 원, ▲대구 2,264억 원, ▲제주 2,103억 원, ▲인천 1,949억 원, ▲광주 1,449억 원, ▲대전 1,376억 원, ▲울산 1,071억 원, ▲세종 545억 원 순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이 2025년 12월 31일 이후 일몰될 경우, 각 시·도별로 연간 최소 500억 원에서 최대 9,000억 원까지 감소하여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박 의원은 '지방세법' 제71조제3호 가목과 나목 및 4호 가목과 나목에 따른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이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4년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2023년 50.1%에서 2025년 48.6%로 2년 사이 –1.5%p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에서 지방 사무로 이양된 전환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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