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12일 군포경찰서를 방문해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 고소장'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 취지 왜곡 논란
이번 고소는 군포시의회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가 법원 판결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전달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 관련해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징계 무효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징계는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결로 이뤄졌다.
그러나 판결 이후 군포시의회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법원이 회의 진행 방해 자체는 인정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이 내용이 각종 언론매체와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산됐다.
박 의원은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해당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보도자료가 판결 취지를 다르게 인식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명 요구에도 침묵 일관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19일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표명할 때 군포시의회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며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했었다.
그는 "본회의 발언 이후 충분히 기다렸지만 명확한 해명이나 정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공적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가 법원 판결을 왜곡했음에도 책임 있는 설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공적 기관 신뢰 문제"
고소장 접수 후 박 의원은 "군포시의회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개인적 발언이 아닌 공적 명의의 공식 문서 형식을 취하고 있어, 이는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공적 기관의 신뢰와 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운영되는 군포시의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