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경찰서는 약물운전 처벌 상향 및 측정 불응죄 신설에 따른 대국민 집중 홍보를 위해 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를 통해 홍보 활동을 추진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시행(‘26. 4. 2)에 따라 약물운전의 처벌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으며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음주측정 불응과 동일한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됐다.
이에 광명경찰서는 광명시약사회를 통해 관내 약국 상대 복약 상담시 운전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졸음 및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적극적인 복약 지도를 요청했으며
약국 내 ’약물운전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포스터 부착 및 약봉투 전달 시 안내지를 같이 배부하여 시민 상대 약물운전 주의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광명경찰서는 운전자 상대 약물운전 예방 교육 및 현장 안전운전 캠페인등을 통해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