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어제 방문자
5,594

의회

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수도권 생활폐기물 충북 반입・소각 결사반대”

5분 발언… 발생지 처리 원칙 등 도민 건강권 수호 대책 촉구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은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충북이 수도권 생활쓰레기 대안 처리장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충분한 소각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채 지난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충북 등 비수도권으로의 ‘쓰레기 돌리기’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는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충북은 청주에 위치한 민간 소각시설 4곳 등을 통해 전국 민간 소각 용량의 7.6%를 처리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소각량도 23만 2,000t으로 이미 허가 용량의 100% 수준”이라며 “수도권 폐기물 반입으로 소각량 증가 시 대기질 악화와 악취 등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박 의원은 충북도에 △‘발생지 처리 원칙’ 기준 수립 △민간 소각시설에 대한 정보 공개·감시 체계 강화 △정부에 폐기물 반입 협력금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요구 △민간 소각시설 지도·점검 정례화, 도-시·군 합동점검 강화 및 과다 소각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행정조치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충북도가 발생지 책임 원칙에 충실한 폐기물 관리 체계의 선도를 통해 도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사수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