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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옥상 비가림시설 양성화 특별기간 운영

 

김천시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옥상 비가림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길을 열었다.

 

시는 그동안 불법 증축 논란이 이어졌던 옥상 비가림시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거나 기존에 설치된 옥상 비가림시설도 요건이 충족될 경우 양성화할 수 있도록 「김천시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가중평균한 높이 2m 이하의 외벽 없이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은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 △피난․방화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양성화 포함)가 가능하다.

 

특히, 2026년 1년 동안 옥상 비가림시설 양성화 특별기간을 운영하여 양성화 시 납부하는 이행강제금의 50%를 감면하고, 다른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비가림시설은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덜면서 건축물 안전성은 확보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 및 양성화 특별기간 운영은 모두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 합법적이고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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