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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성창용 의원, ‘과밀학교’ 및 ‘작은학교’ 지원을 위한 조례 발의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조례’ 및 ‘작은학교 지원 조례’ 동시 발의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 이동’ 및 ‘학령인구 감소’ 현상은, 도시 한 쪽에서는 ‘과밀학교’를 다른 한 쪽에서는 ‘작은학교’를 발생하는 문제를 낳았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이들 학교에 관한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19일, 성창용 의원(사하구 제3선거구)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성창용 의원이 발의한 첫 번째 조례는 학생과밀지역의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부산광역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신도시 및 재개발 지역 등 인구유입지역에서는 학생 과밀에 따라 교육여건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의 학생수 증가 폭이 학교 신설 기준에 미치지 못해 현실적으로 학교 설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학교 설립‧운영 기준을 탄력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 올해 1월 제정됐다.

 

특별법에서는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 도모를 목표로, 도시형캠퍼스(‘도시 지역의 통학환경과 학령인구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립학교의 분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분교 설립을 위한 조항을 포함했다.

 

성창용 의원이 발의한 두 번째 조례는 소규모학교 중에서도 집중적 지원이 요구되는 ‘작은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이다('부산광역시교육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 불균형이 심화된 작은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작은학교의 교육역량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이러한 작은학교 지원 정책의 하나로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 ‘작은학교’로 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방향 통학구역 조정 제도인 ‘자유통학구역’을 시행 중에 있다.

 

조례안에서는 작은학교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특색교육과정 운영, 방과후 돌봄 등 교육복지 사업, 통학 편의 제공 등)과 적정 수의 교직원 배치 및 근무여건 개선 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참고로, ’교육부 적정규모육성 권고기준‘(초등 240명 이하, 중등 300명 이하 등)을 적용할 경우 부산지역 초중고 ’소규모학교‘는 (‘24년 기준)148개로, 지난 10년간 57개 학교가 증가(‘15년, 91개교)했다.

 

성창용 의원은 “교육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으로, 작은 학교든 큰 학교든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도시형캠퍼스의 경우 부산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인 만큼 설립과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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