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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정무라인 '집단 불참'에 경기도의회 강력 반발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사태"... 조례 위반 지적에 책임론 확산

 

경기도 산하기관의 불법 녹취 지시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19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핵심 정무라인의 집단 불참으로 파행을 빚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비서실장, 정무수석, 정책보좌관 등 지사 직속 핵심 정무라인이 단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제출된 입장문 역시 법과 조례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의회운영위원회는 감사를 개시조차 할 수 없었다.

경기도정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의회 감사를 전면 거부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김동연 도정이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무력화하며 '권력 독주'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례 없는 조직적 의회 거부"

의회운영위는 이번 사태를 "핵심 정무라인이 조직적으로 의회를 거부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특히 의회운영위는 도지사의 의회 출석·보고 체계·정무라인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상임위라는 점에서, 이번 집단 불참은 "지사실이 의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식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행정의 중추인 지사실 핵심이 감사를 빠진 것은 전례가 없다"며 "권력 중심부가 의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불법 녹취에 이어 감사 회피... 이중 논란

이에 앞서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산하기관 공직자가 지방의원 간담회 내용을 몰래 녹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강력한 항의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이를 "지방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사찰의 대상으로 본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규탄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행부 실무가 아니라, 경기도정의 최고 의사결정 라인이 직접 의회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의회 안팎에서는 "필요할 때는 몰래 녹음하고, 불리할 때는 감사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조례 위반 지적... 과태료 부과 가능성

정무라인 전원의 동시 불참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지적된다. 조례 제12조는 관계 공무원이 출석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출석 하루 전까지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31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회는 이번 사태를 "도민에 대한 책임 포기이자 지방자치 원리 파괴"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 책임론 확대

정치권에서는 "정무라인이 움직였다는 것은 지사의 묵인·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김동연 지사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한 관계자는 "지사 비서실장과 정무라인이 한꺼번에 빠졌다는 것은 조직적 의회 거부"라며 "김동연 지사가 의회를 동반자로 보지 않고 통제 대상으로 본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김동연 도정의 협치 거부, 더 나아가 '권력 독주'가 가능할 수 있다는 오판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도전"... 의회 강경 대응 예고

의회운영위는 이번 사태를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도의 정책은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이를 감시·견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헌법적 권한이자 의무라는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비서실의 불출석 경위, 승인 라인, 보고 체계에 대해 철저한 규명을 예고했다. 필요한 경우 책임자를 직접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의회 안팎에서는 도정의 권력 중심부가 의회를 도민을 위한 행정의 파트너가 아닌 통제·무력화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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