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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해 울산시의원,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정의 정비 및 인증요건 완화 … 시민 독서문화 향유 확대 기대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이 지역 소규모 서점의 경영 활성화를 돕고 시민들의 독서 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 지역서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존의 까다로웠던 서점 인증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서점’의 정의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근거해 울산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으로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지역서점 인증 기준을 기존에는 울산에서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해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를 6개월로 단축해 신규 서점이나 소규모 서점도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영해 의원은 “지역서점은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지역 문화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거점”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서점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독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29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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