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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 도시가스 특수계량기 교체 비용 특·광역시 최초 면제 시행

5.1.부터 특·광역시 중 최초로 도시가스 특수계량기 교체 비용 면제

 

부산시는 내일(1일)부터 특·광역시 중 최초로 도시가스 특수계량기 교체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수계량기를 사용하는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자는 기본 요금(월 990원, 부가세 포함)만 납부하면 되며, 연간 약 10억~12억 원 수준의 시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가스 특수계량기는 원격검침, 가스 누출 감지, 자동 차단 기능을 갖춘 계량기로 2013년 7월 25일 이후 신규 건축 허가된 공동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도시가스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주기로 교체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그동안 교체 비용은 5년간 매월 분할해 부과해 왔다.

 

단독주택 등에 설치된 일반 계량기는 기본요금에 교체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특수계량기는 가격이 높아 일반 계량기와의 구매비용 차액을 별도로 부과(4등급 계량기 기준 월 398원)해 왔으며,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공급환경의 특수성과 시민 부담 완화 필요성을 고려해 ㈜부산도시가스와 협의를 거쳐, 특수계량기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시민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부산은 연평균 기온이 높아 도시가스 사용량이 타 지역 대비 적고, 지형적 특성으로 배관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등 공급 비용 인상 요인이 큰 상황을 반영했다.

 

아울러 최근 중동 정세로 인해 도시가스 도매 요금 상승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시민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동석 시 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도시가스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제도 시행 이후 시민 체감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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