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옹진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72,60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거나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각 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각 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및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확인 및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옹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시한다.
옹진군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고 군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