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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2026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장흥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24만 4,79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전년 대비 0.23% 상승했다.

 

공시된 지가는 장흥군청 행복민원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장흥군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토지관리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필지는 토지 특성 및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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