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보은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관내 16만 5,2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0.66%) 상승의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약 0.56%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수경기 위축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전반적으로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민원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과 전화 조회도 가능하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군청 민원과 방문을 비롯해 우편·팩스 접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며,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인식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지방세와 국세,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군민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기간 내 지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