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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 “고독사 예방 대상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야”

창원시 노인·장년층 고독사 예방·지원 조례 개정 추진...사각지대 ‘해소’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의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득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고독사 예방 지원 대상을 50대 장년층과 노인 위험군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성 의원은 최근 3년간 실태를 보면 고독사가 특정 연령대에서만 발생하지 않았다며, 적용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22~2024년 해마다 20대 이하 평균 50명, 30대 161명, 40대 507명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숨졌다. 이에 성 의원은 적용 범위에 제한을 없애 ‘창원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 고립의 예방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도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사회적 고립 예방에 관한 연구 사업 등 규정도 신설해 관리·지원 체계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151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성 의원은 “고독사 관련 정책이 사후 수습이 아닌 예방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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