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은 증가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주민 간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광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근 공동주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층간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 갈등 또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 으로는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통해 실제 민원 유형, 갈등 요인, 소음 특성 등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로 주민 스스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은 “층간소음은 단순 민원을 넘어 주민 간 관계와 공동체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효 문화 확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6년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효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으로 계승하고, 효행을 장려·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효행장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광주시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효행 교육·홍보, 효 문화 진흥사업, 우수자 포상 지원 등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조례의 주요내용이다. 특히 노인 세대가 급증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고 가족·지역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서윤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은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돌봄 기능을 회복하고, 세대 간 소통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24일 화성시가 신청한 ‘2040년 화성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 화성 도시기본계획은 화성시의 미래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공간정책 및 미래전략을 담고 있다. 2040년 화성시의 목표 계획인구는 통계청 인구추계치와 공공주택지구, 역세권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유입될 인구를 고려해 154만 명(현재 약 104만 명)으로 설정했다. 토지이용계획은 화성시 전체 행정구역(1,126.32㎢) 가운데 장래 도시발전에 대비해 개발 가용지 46.85㎢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고 시가화된 기존 개발지 102.19㎢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977.28㎢는 보전용지로 확정했다. 화성시 공간구조는 신규 개발사업, GTX 등 광역교통망 등에 따른 거점 변화와 균형발전을 고려해 2도심 4부도심 9지역중심으로 계획했다. 생활권은 동탄, 동부, 중부, 서부 총 4개 권역으로 계획했으며 ▲동탄생활권은 신산업 생태계 구축 및 친환경 생태도시 기반 마련 ▲동부생활권은 광역환승거점 조성을 통한 원도심 정비 및 관광산업 육성 ▲중부생활권은 산·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