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욱)는 11월 17일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고, 최준호 정책협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과태료 최고액인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교육위원회는 최 협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나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감사 업무를 방해한 점을 중대한 문제로 판단했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최 협력관이 고위공직자로서 무단결근, 복무위반, 무책임한 언행, 예산 및 인사 개입 논란 등으로 도교육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직원 사기 저하를 초래한 점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욱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도민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사안을 면밀히 확인·점검하겠으며, 도교육청 내부 혼선과 조직 사기 저하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