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관계살인의 61.3%가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경찰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다. 가정폭력사범 36.8%는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고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의 원인행위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1,966건 중 375건(19.07%)은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해치사, 폭행치사, 방화치사, 강간치사 등 치사사건이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한 살인 및 살인미수사건 375건 중 230건(61.3%)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으로 밝혀져,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폭력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의 신고 대비 검거율은 2022년 19.9%에서 2025년 1~8월 11.5%로 8.4% 감소했다. 올해 1~8월 간 검거된 가정폭력사범 중에는 기소된 인원(28.1%)보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인원(36.8%)이 더 많았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경찰이 관계성 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며 “친밀관계살인의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에서 발생하는 만큼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목적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성행 교정 등을 위한 보호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상담위탁 등 미온적 처분에 그쳐,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보호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간 처리된 가정보호사건의 46.2%는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보호처분이 이뤄진 4,398건 역시 46.5%가 상담위탁 처분에 그쳤으며, △접근제한 △감호위탁 등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분리가 가능한 실효적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0.29%에 불과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현장에서도 보호처분 이후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하거나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한국여성의전화로부터 제공받은 현장상담 사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장기간 가정폭력을 견디다 수차례 경찰 신고를 했으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폭력이 지속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혔음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가해자가 반성문 제출 등으로 대응하며 보호처분 없이 불처분으로 처리된 경우도 존재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가정보호사건제도가 피해자 보호에도, 가해자 재범 방지에도 효과가 없다는 점은 이미 수차례 드러났다”며 “이제는 가정폭력처벌법 상 가정보호사건제도를 폐지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가정폭력을 ‘사랑싸움’으로 치부해온 법제도와 인식을 바꿔야 교제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도 가능하다”며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해, 법의 목적을 가정 회복에서 피해자 보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9월 8일 교제폭력에 대한 입법공백을 해결하고 친밀관계폭력을 폭넓게 규율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전면개정안(이하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보호처분‧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피해자 보호 강화 ▲신고 초기대응 개선 등이 주된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