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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청북도의회, 도민이 보고 의회가 통제하는 민자사업 틀 세운다

김현문 의원 대표 발의‘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정책복지위 통과

 

충북도의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429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 추진 과정에서 도의회 보고 및 동의·정보공개·주민 의견수렴 등 관리기준을 도 차원에서 명확히 해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높이고 장기 재정부담을 사전에 관리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간 민간투자사업은 지역사회의 편익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설 임차료·수익보전금 등으로 장기적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협약 체결 및 요금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통제장치를 조례로 구체화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민간제안 채택 또는 기본계획 고시 전 도의회 동의 의무화 △준공시설 사용료 최초 결정 및 운영 중 요금 인상 시 도의회 의견 청취 △최초 실시협약 체결 전 20일 이상 예고 및 도민 의견수렴 △도 누리집을 통한 정보공개 등이다.

 

김현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민자사업의 전 과정을 도민이 확인하고 의회가 단계별로 통제하는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래 의무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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