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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감면

경기침체 극복 위한 실질적 경영부담 완화 추진

 

태백시는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시행되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에 한해 기존 5% 임대요율을 1%로 인하한다.

 

지원 대상은 태백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다만, 유흥주점업·카지노운영업·기타 사행시설관리업 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 제출하면 감면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 또한 각 재산관리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태백시는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하여 감면된 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며,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지역 경기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어려운 지역경제에 작은 숨통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영안정과 일자리 유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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