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한 대상 토지는 모두 54만 8,085필지이다.
올해 대구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64% 소폭 상승했으며, 전국 평균(2.93%)보다 1.29%p 낮은 수준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시세반영률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전반적인 변동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변동률은 군위군이 4.6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수성구(2.53%), 중구(1.95%), 남구(1.52%), 북구(1.44%), 달성군(1.41%), 동구(1.39%), 달서구(1.01%), 서구(0.62%)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구 동성로2가 160-4번지(상업용)로 제곱미터당 3,976만 원이며, 가장 낮은 토지는 군위군 산성면 봉림리 1127번지(임야)로 제곱미터당 354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구·군 및 읍·면·동 민원실, 구·군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오늘부터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29까지 토지소재지 구·군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이의신청된 토지는 구청장 또는 군수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