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박상현 의원을 징계한 지 493일 만에 법원이 "징계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 의원은 이번 인터뷰에서 "다수당의 폭거 속에서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다"며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판결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공식 입장'이라는 이름으로 판결 내용을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박 의원을 만나 징계의 전말과 법원 판결의 의미, 그리고 군포시의회의 현실에 대해 들어봤다. Q. 이번 일이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2024년 4월 25일, 군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신금자 의원이 확인되지 않은 군포시장의 사생활 폭로성 발언을 했습니다. 상가 관리비 미납, 골프비 대납 등 사실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한 건 지방자치법 제95조 1항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회의 품위와 시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불법적인 발언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요청을 의장에게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나흘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경기도 산하기관의 불법 녹취 지시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19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핵심 정무라인의 집단 불참으로 파행을 빚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비서실장, 정무수석, 정책보좌관 등 지사 직속 핵심 정무라인이 단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제출된 입장문 역시 법과 조례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의회운영위원회는 감사를 개시조차 할 수 없었다. 경기도정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의회 감사를 전면 거부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김동연 도정이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무력화하며 '권력 독주'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례 없는 조직적 의회 거부"의회운영위는 이번 사태를 "핵심 정무라인이 조직적으로 의회를 거부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특히 의회운영위는 도지사의 의회 출석·보고 체계·정무라인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상임위라는 점에서, 이번 집단 불참은 "지사실이 의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식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행정의 중추인 지사실 핵심이 감사를 빠진 것은 전례가 없다"며 "권력 중심부가 의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불법 녹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19일 경기도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 사태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 집행부의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 사태에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1,420만 도민과 의회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즉각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이견이나 내부 갈등의 차원을 넘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는 법이 부여한 지방의회의 권한이자 1,420만 도민을 대신해 도정 운영의 방향성을 살피는 책무"라며 "피감기관 공직자의 출석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률과 상식이 요구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집행부가 특정 위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감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대해 "특정 위원의 발언이나 의사진행에 이견이 있다면 의회 내부의 절차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감기관이 스스로 행정사무감사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출석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행위"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