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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노동위 조사관 1 인당 사건 처리 116 건 돌파 , 인력 증원 시급

 

노란봉투법 시행을 5개월 앞두고 있지만,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의 업무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사건 등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이 ’21년 17,583건, ’22년 17,927건, ’23년 21,394건, ’24년 23,96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평균 접수 건수는 ’21년 82.5에서 ’24년 116.3건으로 41% 증가했다.

 

지난해 조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후속조치로 조사관 정원 6명이 증원됐지만, 쏟아지는 사건을 처리하기는 아직 역부족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업무량 부담 해소를 위해 ▴초과근무 46.8%, ▴퇴근 후 자택에서 처리 30.2%,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처리 12.2% 등으로 조사됐다. 조사관 중 28.8%는 월평균 초과근무가 50시간 이상이었으며, 45.2%는 담당한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답변했다.

 

노동위원회 조사관 인력이 부족해 1인당 담당하는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부실조사가 우려되는 만큼 근로현장의 권리구제를 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전격 시행되면 노동위원회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실 조사로 피해를 보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노동위원회 인력 증원과 처우개선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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