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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학원연합회, 민주당 당원가입 독려 문자 발송 논란

공익법인 정치활동 금지 위반·이해충돌 의혹 확산

 

공익법인인 (사)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수원시분회(이하 수원시학원연합회)가 회원 학원장들에게 특정 정당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문자를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단체 수석부회장인 김은경 수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재임 중 관련 예산을 편성·통과시킨 정황도 드러나면서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졌다.

 

민주당 당원가입 조직적 독려 의혹

수원시학원연합회(회장 고진석)는 지난 7월 회원 학원장들에게 '민주당 당원 가입 안내 문자'를 연합회 명의로 발송했다.

해당 문자에는 "학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학원장을 시·도의원 후보로 출마시키겠다"며 "집권당인 민주당 지지를 선언하고 민주당 후보로 도전한다. 시·도의원 출마를 위해선 당원가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학원별 1명 이상 당원 가입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당원 가입을 위해 학원장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며 "안내원이 전화로 가입을 받는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닌 '대리입당' 정황까지 의심받고 있다. 당비 납부 방식도 "월 1천 원으로 핸드폰 요금 합산 납부를 권장한다. 6개월 이상만 납부하면 된다"고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이는 당원 가입을 본인 서명 또는 본인 인증을 통해 직접 신청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제23조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 당시 염태영 후보 공식 지지선언도

앞서 2024년 총선 당시에도 수원시학원연합회는 "수원 지역 2500여 학원을 대표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 후보(전 수원시장)를 공식 지지선언하고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학원계 관계자들은 "보조금을 받는 공익법인이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에 연루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단순 홍보를 넘어 조직적인 당원 모집 행위라면 명백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은경 시의원 이해충돌 논란

수원시학원연합회는 최근 2년간 수원시로부터 총 27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2023년 제주 성과보고회(약 1400만 원) ▲2024년 상반기 충북 제천 워크숍(약 700만 원) ▲2024년 하반기 강원 속초 워크숍(약 672만 원) 등이다.

올해에도 1215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지난 7월 경기도 연천에서 '상반기 재능기부 교육나눔 성과공유 및 학원장 역량강화 워크숍(약 600만 원)'을 개최했다. 모든 행사에 고진석 회장과 김은경 수원시의원(수석부회장)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예산은 지난해 상임위 심의에서 한 차례 삭감됐다가 예결특위 심의에서 복원됐는데, 당시 예결특위 위원장이 바로 김은경 의원이었다. 자신이 수석부회장으로 재직하는 단체의 예산을 직접 의결했다는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5조(이해관계 직무회피), 제6조(사적 이해관계 신고)에 따르면,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이해관계 사안에 대해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총연 차원 지시 아냐…특별감사 검토"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선형 총무이사는 "우리는 어느 한 정당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을 지양한다"며 "총연합회 차원의 지시는 아니고, 하부조직에서 돌발적으로 진행된 사안으로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원이 접수되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윤리규정에 따라 주의·경고·자격정지·제명·고발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면 관행화될 수 있어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법인 하부조직 감독 사각지대 지적

수원시학원연합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분회로, 별도 법인등기 없이 운영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총연합회의 하부조직으로 간주되며, 최종 법적 책임은 상위 법인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본부에 귀속된다.

총연합회의 주무관청은 교육부로, 공익법인법에 따라 감사·시정요구·임원 승인 취소·설립허가 취소 등의 권한을 가진다. 교육부가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공익법인 하부조직의 감독 사각지대가 드러난 사례"라며 "총연합회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와 지방정부의 보조금 심사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층적 법률 위반 소지…지방선거 후폭풍 예고

이번 사안은 공익법인의 하부조직이 별도 법인격 없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수령하면서 특정 정당 입당을 독려한 것으로, 정당법·공익법인법·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다층적 법률의 경계를 동시에 침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조금이 투입된 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정관상 목적사업 일탈 여부 ▲총연의 실효적 감사·징계 체계 ▲의원 행동강령 및 정당법 준수 등 복합적 쟁점이 동시에 제기됐다.

관계 기관의 사실관계 확인과 법령·조례에 따른 절차적 조치, 총연의 내부 윤리·감사 시스템 작동 여부에 따른 책임 공방이 예고되며, 다가올 지방선거에 미칠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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