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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이대석의원,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개정안 발의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강화, 민간 협력 지원 근거 마련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대석 의원(부산진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9월 3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은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 민간단체나 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신설(안 제14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대석 의원은 “유해약물로 인한 청소년 피해는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과 교육청이 협력하여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예방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대석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전반에서 균형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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