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목)

어제 방문자
10,312

의회

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 및 농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전국 최초, 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마련

 

청양군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상기 부의장이 단독 발의한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산불방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와 포상 근거를 구체화한 조례로 실질적인 신고 및 포상 체계를 마련했다.

 

기존 '산림보호법'과 산림청 고시 규정은 신고 및 포상에 대한 근거는 있었지만 구체적 절차와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고 포상 주체도 이원화되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신고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 포상 주체를 청양군수로 명시함으로써 군민 참여를 유도하는 실질적인 산불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시행으로 군은 군민 참여형 산불방지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역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함께 통과된'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농업인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조례에는 ▲농업작업 환경 위험성 개선 지원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 교육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이 포함돼 농업인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임상기 부의장은 “보상 체계를 마련해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산불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 고령화와 기계화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틈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