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건축공사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경남도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건축공사현장 27곳을 대상으로 폭염대비 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폭염에 취약한 야외근로자를 위한 보냉장구 지급 여부, 그늘막 제공 여부, 물・소금, 충분한 휴식 제공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 현장에서 휴식시간을 자체적으로 확대하는 등 폭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으며, 작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옥내작업으로 전환하는 곳도 있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온‧습도계 설치 부적합, 온열질환예방가이드·비상연락망 미비치, 폭염작업 근로자 개인보냉장구 미지급, 근로자 쉼터 의자 미비치 등이다.
최근 폭염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등을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으나, 개인 보냉장구 미지급·작업공간에 온습도계 미비치 등은 반복적으로 지적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을 통해 미흡했던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어 근로자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냉장구 등은 구입이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개선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폭염은 이제 모두가 함께 대비해야 하는 안전 과제”라고 말하면서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현장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