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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소규모어가 직불금 9월 19일까지 추가 접수

어업허가 공유자도 직불금 지급 확대

 

창원특례시는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어업허가 공유자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오늘 9월 19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단독 어업 허가자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됐으나, 최근 수산공익직불제 사업 지침 개정으로 허가를 공유한 어업인도 개별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그동안 허가 공유자로 분류되어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어업인들이 이번 추가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원 요건은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 또는 신고어업 보유 ▲연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수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최근 3년 이상 지속적 어업 종사 ▲어업 외 소득 및 가구 소득 기준 충족 등이다.

 

지원 금액은 연간 130만 원이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이 완료되면 11월까지 지급 요건과 대상을 확인한 뒤,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홍성호 수산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유 어업허가를 가진 어업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소규모 어가의 소득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장된 신청 기간 동안 대상 어업인 모두가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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