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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제도 올해도 이어간다

연중 운영… 위기가구 발굴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

 

부산 동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생계곤란, 건강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를 발견한 주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신고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정으로 보장 책정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최대 20만 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법령상 신고의무자나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이미 수급 중인 가구를 신고한 경우, 또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이미 통보된 대상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김진홍 구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도를 지속 운영해 주민이 직접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히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위기가구가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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