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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올해 1월 1일~6월 30일 토지이동 발생 3311필지 대상

 

금산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 특성 조사를 완료하고 오는 8월 11일까지 지가 산정을 실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311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가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 및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 간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산정된 지가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오는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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