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목)

어제 방문자
4,998

전국

영암경찰, 전남 최초 '외국인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

 

영암경찰서는 7월 24일 외국인자율방범대의 자치치안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영암군청과 협력하여 전남 최초로'외국인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범죄예방에 기여 등 적극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간식비·유류비·피복비 등 공적 지원의 명확한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현실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자율방범대의 자치치안 활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면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안전 지킴이로서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제정은 지역사회 치안 주체로서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인정한 데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다문화 공동체 치안 정착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경찰서는 2024년 5월 23일 전남 최초로 외국인자율방범대(총 8개국 11명)를 출범시켜 외국인 관련 범죄예방 순찰 및 생활안전 캠페인 등 치안활동을 전개해왔다.

 

양정환 영암경찰서장은 “외국인이 치안의 대상이 아닌, 지역 안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