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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서울시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숙인, 체육인, 교사,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인권과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장기 전략 수립과 실행계획 논의를 위해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22일 알렸다.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시의회에 본회의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해 조성된 특별위원회다. 해당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인 서호연 서울시의원은 “최근 들어 사회적 약자로 주목해온 장애인과 노숙인뿐 아니라 체육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인권과 권익향상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나, 정작 제도와 인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례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 인권 저변을 확대하려 했으나, 학생의 의무는 배제한 채 권리만 강조하여 교사의 교육권과충돌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계층의 인권과 권익에 초점을 맞추던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인권과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김혜영 의원은 그동안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생인권 및 교권회복이란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금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바 있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 8월 14일 현행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24일에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및 폐해를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보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학생인권조례 관련 시정질문을 총 3차례나 실시하기도 했다.

 

김혜영 의원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신장시키기 위한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숙인, 체육인, 교사, 학생 등 시민사회 모든 계층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과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본 특별위원회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위원으로서 열심히 뛰겠다“고 위원 선임 소감을 밝혔다.